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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 발판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와 같이 귀 현장의 발판이 근로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작업상 필수적 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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