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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19. 결정

낙하물방지망을 설치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산업안전과-1163

요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층에서 상층으로 내․외부 마감공사를 상부 골조공사와 병행함에 따라 마감공사 부분의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고 지상에 방호선반과 골조공사 진행 중인 부분의 직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공법에 따라 하층부의 내․외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장 내부로부터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고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물 등의 위험을 방지한 경우라면 마감공사 부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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