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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을 설치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요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공법에 따라 하층부의 내.외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장 내부로부터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고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물 등의 위험을 방지한 경우라면 마감공사 부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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