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19. 결정

유급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829

요지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휴일을 강제 대체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용자는 근무스케줄 작성 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다만, &lsquo;근로자의 날&rsquo;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귀 질의 내용 중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 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