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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28. 결정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근기 68207-671

요지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지 ? ‒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 따라 다른 요일(예:화요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4조 [현 「근로기준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현 동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하면 “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현 「근로기준법」 제55조 ]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현 동법 시행령 제30조 ]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휴무일 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면 됨 다만,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 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화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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