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17. 결정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방법
산업보건환경과-796
해석례 전문
우선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신체 부위에 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다수의 작업중 근무한 기간 및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작업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 실시 <div
산업보건환경과-796
우선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신체 부위에 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다수의 작업중 근무한 기간 및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작업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 실시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