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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17. 결정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기준

산업보건환경과-796

요지

작업장에서 동일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10개 이하일 경우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의 작업을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작업을 작업자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교대제 근무가 이루어지거나 1명의 근로자가 공정의 진행에 의해 장소를 이동하면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용접, 도장 등)의 경우에는 당해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1명의 근로자가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작업에 대하여 우선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단 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각각 유해요인 조사 실시 특정설비를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작업의 수를 산정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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