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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27. 결정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전정책과-47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동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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