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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요지

1. 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임. 2. 같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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