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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24. 결정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노조 68107-209

요지

노동조합은 1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노조는 대의원회가 있으므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함. 노조집행부가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할 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1.&ensp; 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임.2.&ensp;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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