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24. 결정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여부
노조 68107-209
요지
노동조합은 1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노조는 대의원회가 있으므로 총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함. 노조집행부가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할 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동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임. 2.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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