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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16. 결정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산업안전과-507

요지

“갑”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아 제품 생산하던중 부도(현재 화의 중)가 발생하자 그의 종업원은 급여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갑”의 제품 검사․안전인증에 관한 권리(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를 말함) 및 생산시설을 이전받았고, 그의 채권관계에 있는 “병”은  “을”의 회사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갑”으로부터 “을”이 이전받은 검사합격증․안전인증서를 함께 이전받았는 바, 이 경우 “병”의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은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내지 제58조의4, 제58조의8,제59조의2, 제59조의3,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이하 &ldquo;검사합격증등&rdquo; 이라 함)는 특정의 기계․기구가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이를 발급받은 자는 동종 모델 제품에 합격표지 또는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사합격증등은 사업주의 주관적․전속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여부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표준으로 하여 발급되는 것임따라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격증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한 기업의 인수․합병․양도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격증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고 봄참고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물적사정의 변경여부는 법리문제가 아닌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정확한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제시하기는곤란하나, 그 동일성 유지 여부는 단순히 당해 생산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조직이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가 이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전된 부분으로 당해 제품생산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하자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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