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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내지 제58조의4, 제58조의8,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이하 “검사합격증등” 이라 함)는 특정의 기계.기구가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이를 발급받은 자는 동종 모델 제품에 합격표지 또는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사합격증등은 사업주의 주관적.전속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여부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표준으로 하여 발급되는 것임 - 따라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격증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의 인수.합병.양도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격증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고 봄 - 참고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물적사정의 변경여부는 법리문제가 아닌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정확한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나, 그 동일성 유지 여부는 단순히 당해 생산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조직이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가 이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전된 부분으로 당해 제품생산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하자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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