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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2. 22. 결정

해외파견근로자 및 해외 현지채용 내국인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복지68203-332

요지

한국 본사에서 채용하여 홍콩지사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인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채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급여의 대부분은 지사의 수익에서 지급을 하고 있음) 한국본사에서 채용하여 미국지사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인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채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급여의 대부분은 지사의 수익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영주권신청중에 있음) 미국 및 홍콩지사에서 현재 채용한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의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급여를 모두 지사의 수익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모두 영주권자임) 미국 및 홍콩지사에서 현지 채용한 인원이 한국 본사에서 근무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

해석례 전문

내국 법인이 해외 지점, 출장소에 파견한 근로자나 현지에서 채용한 내국인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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