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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파견근로자 및 해외 현지채용 내국인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요지

◆ 내국 법인이 해외 지점, 출장소에 파견한 근로자나 현지에서 채용한 내국인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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