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2. 22. 결정
제3자에 의한 기금출연 가능여부
복지68203-334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div
복지68203-33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