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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2. 22. 결정

제3자에 의한 기금출연 가능여부

복지68203-334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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