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대출채권의 기금출연 가능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주택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 자금의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주택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 자금의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