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건립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