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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9. 9. 결정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건립 가능 여부

복지68233-222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외부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노사간의 합의 사항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현행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4조(현행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 제2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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