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0. 4. 결정
기금출연으로 복지회관 건립 시 회사 명의로 건립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과-2507
요지
기금의 출연으로 체육・문화 복지회관을 건립 시 회사 명의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출연해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에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현행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 제2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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