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출연으로 복지회관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제 6조 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 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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