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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2. 3. 결정

주40시간근로제 시행 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근기 68207-1568

해석례 전문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 {[40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09시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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