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
요지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1주 44시간 근로형태하에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4시간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귀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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