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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1. 11. 결정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협력 68210-389

요지

우리 회사에는 직장협의회라는 단체의 임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협의회는 전 직원이 가입된 것도 아니고, 임원은 전 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았으며,직장협의회규약에는 전·현직 노조간부는 임원이 될 자격이 없고, 선거권 자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1)근참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질의2) 만약 현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면 즉각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새로이 선출하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전·현직 노조 간부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질의3) 현재의 직장협의회 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2)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직장협의회의 성격,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존재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근로자 중에서 같은 법 제2조 의 사용자를 제외한근로자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갖는다고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경우 노동부장관(관할 노동관서장)은 그 시정을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에 불응한 경우 근참법 제31조에 의거 처벌을받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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