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질의 1.2)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직장협의회의 성격,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존재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갖는다고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경우 노동부장관(관할 노동관서장)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에 불응한 경우 근참법 제31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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