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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18. 결정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안정 68300-599

요지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 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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