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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 범위는 동법 시행령별 표 1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즉, 산업재해조사 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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