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8. 결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산안 68320-266
요지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2.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6의4>의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에 위배되는지 3.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제2항(별표 6의2)에 의한 세부내용이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사항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2 제7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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