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요지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 (’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 제2항(별표6의2)에 의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별표 6의 2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 2 제7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게 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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