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4. 결정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의미
근기 68207-829
요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의 요양을 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7조 [현 「근로기준법」 제84조 ]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기준법 」 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는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87조 [현 「근로기준법」 제84조 ]의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을 받은 날(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여기서 요양기간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기간 외에 「근기법」 제81조[현 「근기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행한 요양기간도 포함 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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