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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질의2)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요양 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 받은 날을 합산하여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여기서, 요양기간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기간 외에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행한 요양기간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 질의3)에 대하여 보험급여수급권의 대위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 업무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센타 보상부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보험급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받고자 하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기 발생한 부분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함. ○ 질의4)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일시보상으로 인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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