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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6. 12. 결정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산안(건안) 68307-162

요지

당 공사는 고속도로현장으로써 최초 공사금액 765억원으로 시공중 설계 변경건으로는 감액이 되었고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한 결과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음 위와 같을 경우 설계내역의 증가 없이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바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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