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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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