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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5. 22.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안정 68301-423

요지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5조의4제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와 안건 의결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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