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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