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5. 9.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안정 68301-381

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절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lsquo;사내전자문서&rsquo;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ldquo;회의결과 등의 주지&rdquo;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