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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사내전자문서’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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