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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4. 30. 결정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근기 68207-528

요지

○ 본인은 2000년 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시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건설 일용근로자임. 전체 철근 공사기간은 2년 8개월이고, 동절기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7개월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공사진행기간)은 통산 2년 1개월이었음.   ※ 동절기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2000년 → 2개월, 2001년 → 2개월, 2002년→3개월(동절기 2개월, 장마철 1개월 등) ○ 근로계약은 사전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전체 공사기간에 대하여 근무키로 하고 1년 단위로 체결, 1년 경과시 마다 자동 갱신하였으나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작업중단으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은 1년 에 10개월 정도였음. ○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에는 대기상태로 있다가 회사측의 작업재개통보를 받고, 작업인력의 변동 없이 현장근무가 다시 이루어지는 형태로 반복되었음. - 철근공사 현장의 철근공은 본인 등 10여명이었으며, 공사기간 중 인원의 변동 없이 공사기간 안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음. ○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주간,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대체로 빠짐없이 근무하였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 왔음. ○ 질의1) 본인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 1년 경과시 마다 자동갱신되어 왔으나,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작업중단으로 인해 실제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 10개월에 해당되는 바, 근로관계가 중단된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하기로 한 전체 철근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대기상태로 있다가 동일한 인원 그대로 현장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중단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근로관계를 정지 또는 휴업상태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만일,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휴업상태가 아닌 단절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 질의2) 본인의 근로관계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하기로 한 전체 철근 공사기간 2년 8개월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 근로기간을 합산한 통산 근로기간 2년 1개월로 하여야 하는지 ○ 질의3) 본인의 실제 근로관계는 1주간,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하였고,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또한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이 근로관계 정지 또는 휴업상태라고 한다면, 주휴, 연․월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지 <근로계약서상의 관련규정>   - 근로계약(고용)기간 : 2000. 2.20~2000.  .  . (    개월간)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양자간 특별한 통지사항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현장작업 종료까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경영상 합리화를 위한 작업변경 또는 감원대상으로 통지한 날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작업중단이 예상되어 작업중단할 때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계약관행, 수행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반복 갱신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서 재계약의 시점까지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이 재계약체결을 예정한 대기기간으로 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회사측의 특별한 통지가 없을 경우 현장 작업종료시까지 매 1년마다 자동 연장토록 정하고 있으며, - 노사당사자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그 때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중 일정한 기간(혹한기 등)동안만 작업중단을 반복하고 동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서도 동 기간이 지나면 근로를 계속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54조 에 의하여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1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또한 동법 제59조 에 의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에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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