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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요지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계약관행, 수행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반복 갱신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서 재계약의 시점까지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이 재계약체결을 예정한 대기기간으로 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회사측의 특별한 통지가 없을 경우 현장 작업종료시까지 매 1년마다 자동 연장토록 정하고 있으며, -노사당사자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그 때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중 일정한 기간(혹한기 등)동안만 작업중단을 반복하고 동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서도 동 기간이 지나면 근로를 계속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1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또한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에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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