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
복지 68233-89
요지
○○종합금융(주)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자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잔여기금을 ʻʻ근로자대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잔여재산은 해산일 현재 전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배분ʼʼ하기로 결의하여 기금을 전액 사용 후 2000.8.31 해산등기함. 그 후 2001.1.19 금감위의 영업인가취소결정, 2001.5.11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의 경우 위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 행위가 법 위반인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6. 12. 31 법률 5247호) 제23조제1항(현행 제71조제1호) 규정에 따라 기금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가능한 바, 여기서 사업의폐지란 ʻʻ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ʼʼ을 의미하는 것임. 동법제23조제2항(현행 제71조제1항)에서는 ʻʻ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ʼ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0. 7. 20 ○○○(주)가 영업정지된 것은 당해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해산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을 해산할 수 없음은 물론 기금을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기금은 2000. 7. 2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결의하고 , 대출된 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구조조정특별퇴직금 및 우리사주매입 손실보전금을 대손 처리하여 동법 제15조(기금의 증식)(현행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기금을 운영한 이사는 처벌대상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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