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6. 12. 31 법률 5247호) 제23조제1항(현행 제71조제1호) 규정에 따라 기금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가능한 바,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동법 제23조제2항(현행 제71조제1항)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000. 7. 20 ○○○(주)가 영업정지된 것은 당해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해산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을 해산할 수 없음은 물론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기금은 2000. 7. 2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 대출된 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구조조정특별퇴직금 및 우리사주매입 손실보전금을 대손 처리하여 동법 제15조(기금의 증식)(현행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기금을 운영한 이사는 처벌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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