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7. 결정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안 68320-87
요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등을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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