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 (날 부분을 제외한다) · 수송 기계·건설기계뿐만 아니라 기타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 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 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