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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27. 결정

사업폐지 이전에 기금재산 처분 가능 여부

복지 68233-51

해석례 전문

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9조(현행 제62조 및 제63조, 제97조)의 규정에 따라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강행법규에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조치 된다고 하겠으며, - 동법 제23조의2(현행 제71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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