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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폐지 이전에 기금재산 처분 가능여부

요지

◆ 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및 제15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 조치된다고 하겠으며, -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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