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20. 결정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산보 68344-129

해석례 전문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8, 제2조 노출기준 정의)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