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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요지

2003. 7. 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 나. 화학적인 자(발암성 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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