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 연속으로 노출기준 초과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요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1. 작업 환경 측정을 측정한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작업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따라서, 소음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매년 노출 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 건강진단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주기대로 2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또한, 상· 하반기 구분 없이 최근 1년 동안 유기용제(톨루엔)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주기를 단축 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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