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5. 결정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안(건안) 68307-31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