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걸이대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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